FE
[FE] 웹 접근성
따봉치치
2024. 4. 24. 15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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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접근성 (정보통신 접근성)
'지능화정보화기본법'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의무사항임
웹 접근성 준수 고려사항
- 시각 : 실명, 색각 이상,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
- 이동성 : 파킨슨병, 근육병, 뇌성마비,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,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
- 청각 : 영상, 음성 콘텐츠에 자막, 원고, 수화등의 대체수단 부제로 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
- 인지 :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, 집중력,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, 학습 장애(난독증, 난산증 등)
웹 브라우징에 쓰이는 보조과학기술
-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
- 화면 확대 도구
- 색상에만 의존하지 않기 / 고대비
- 수화, 시각정보 제공
- 마우스 대체 방법, 키보드만 사용
- 충분한 시간 제공
- 음성 인식
- 키보드 오버레이
- 쉬운 용어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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